임차인이 리모델링할 때

건물 구조에 지장을 주거나 집의 외관이나 외관이 훼손된 경우에는 블라인드나 차양 등을 설치할 때 임차인이 다시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요약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모든 변경 사항을 취소하고 손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새 임차인이 변경 사항으로 아파트를 인수하면 임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가 임차인에게 이전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아파트에 남아 있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상환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장애인 접근 가능한 건물

세입자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는 집주인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하지만,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구조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세입자가 장애인 친척 또는 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가능한 건설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단통에 승강기 설치
  • 도어 확장
  • 장애인 화장실
  • 손잡이 잡기
  • 비상 호출 시설
  • 휠체어 경사로

집주인의 관심

임대인은 아파트의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그의 이익이 세입자의 이익보다 클 경우에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임대 종료 후 해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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